
캘리포니아 결혼 절차와 한국 혼인신고
라이선스 신청부터 예식, 증명서, 이름 변경, 한국 혼인신고 3개월 기한까지 캘리포니아 결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는 라이선스(허가증) 받기 → 예식 → 주례자가 카운티에 반납 → 결혼증명서(certificate) 발급입니다. 라이선스는 "결혼해도 좋다"는 허가이고, 결혼증명서는 "결혼이 등록됐다"는 기록입니다. 이름 변경과 한국 혼인신고에는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라이선스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안에 예식을 올려야 합니다. 지나면 만료됩니다(Family Code §356)
- 신청은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군 복무 등 일부 예외가 법에 있습니다(§359)
- 거주지나 시민권 조건은 없고, 혈액검사도 필요 없습니다(LA카운티 안내)
라이선스는 어디서, 얼마에 받나요?
LA카운티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확인번호로 방문 예약을 잡는 방식입니다. 예약은 최대 3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라이선스를 사는 예약과 예식 예약은 따로입니다.
| 구분 | Public | Confidential | 기준일 |
|---|---|---|---|
| LA카운티 | $91 | $85 | 2026-10-12 |
| 오렌지카운티 | $61 | $66 | 2026-09-01 |
- LA카운티 시민 예식(civil ceremony)은 $35, 카운티가 증인을 제공하면 $20입니다(2026-10-12 기준). OC 예식은 $28입니다(2026-09-01 기준)
- 이사회가 2025년에 인상안을 의결했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가 확인한 LA 수수료 페이지에는 인상 공지가 없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카운티에서나 받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서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카운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준비물
- 부부 각자의 유효한 사진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만료된 것은 불가)
- 영어가 아닌 서류는 공인 번역가의 영어 번역 + 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로만 된 서류를 들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전 결혼이 끝났다면 종료일을 적습니다. 2년 이내에 끝났으면 이혼(해소) 판결 사본이 필요하고, 2년이 넘었으면 서류는 보통 필요 없지만 종료일은 적어야 합니다
Public과 Confidential은 무엇이 다른가요?
| Public | Confidential | |
|---|---|---|
| 증인 | 1~2명 필요 | 필요 없음 |
| 기록 | 공개 기록 | 당사자만 열람 |
| 조건 | 일반 신청 | 부부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함 |
둘만의 작은 예식이라 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면 Confidential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카운티 안내를 읽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조건을 허위로 진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례와 증인은 누가 설 수 있나요?
법에는 성직자, 판사, 일부 선출직 공무원 등이 주례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Family Code §400). LA카운티 FAQ는 온라인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안수 서류가 있으면 주례할 수 있고, 카운티에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일부 안수 사이트는 "오락용(entertainment use only)"이라고 적어 두니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LA카운티에는 친구나 가족이 하루만 공식 주례자가 되는 "Deputy Commissioner for a Day" 프로그램이 있고 수수료는 $75입니다(2026-10-12 기준). 신청 마감과 교육 일정은 카운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마무리: 주례자는 예식 후 10일 안에 서명한 라이선스를 발급 카운티에 돌려보내야 합니다(§359). 주례자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결혼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OC의 증명서 사본(certified copy)은 한 장에 $19입니다(2026-09-01 기준). LA카운티는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이름 변경, 한국 혼인신고, 보험·은행 변경에 각각 원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여러 장을 한 번에 받아 두면 편합니다. 몇 장이 필요한지는 아래 체크리스트로 세어 보세요.
한국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결혼했다고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재외국민의 혼인 신고 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과 늦었을 때의 불이익은 법 조문과 총영사관에서 확인하세요.
주LA총영사관 안내(2026-04-13 게시 기준)의 미국 혼인증명서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서 1부(법정 양식)
- 카운티가 발행한 혼인증명서 원본(반환되지 않음)
- 혼인증명서 한글 번역문(번역자 성명·서명 포함)
-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 해당하면 영주권, 시민권증서, 이름변경증서 등 사본
해당 안내에는 아포스티유 요구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내 다른 기관에 직접 제출할 때의 요건은 별개이니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민원실은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이름은 어떤 순서로 바꾸나요?
이름 변경은 라이선스 신청 때 결정해야 합니다. LA카운티 안내에 따르면 발급된 라이선스에는 이름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은 배우자의 성, 각자의 출생 성, 조합한 성 등 정해진 범위에서 고를 수 있고, 이름(first name) 변경이나 중간 이름 완전 삭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을 때는 칸에 대시를 적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직원이 조언해 주지 않으니 고민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그다음 기관 순서는 사회보장국(SSA) → DMV → 여권 → 은행·직장·보험입니다.
- SSA: 카드는 무료입니다. SSA는 결혼 후 30일 정도 지나서 요청하라고 안내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주 목록(2024년 SSA 안내)에 캘리포니아는 없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시작해 예약 후 방문하게 되니 SSA 사이트에서 현재 방법을 확인하세요
- DMV: SSA 기록이 먼저 바뀌어야 DMV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더라도 사무소 방문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운전면허 글과 함께 보세요
- 미국 여권: 최근 여권을 받은 지 1년 안이면 DS-5504(우편, 수수료 없음), 1년이 넘었고 우편 갱신 조건에 해당하면 DS-82, 그 외는 DS-11로 대면 신청합니다
- 은행·직장·보험·유틸리티: 새 면허와 증명서로 변경합니다
한국 여권의 영문 성은 혼인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요 서류는 외교부 여권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 보험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세금 신분(혼인 여부)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에 결혼해도 그해는 기혼입니다. 합산(Married Filing Jointly)과 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소득, 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배우자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달라서 일반론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첫해에는 회계사 업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건강보험은 결혼이 보험사·직장 규정상 가입 자격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직장 인사팀이나 보험사에 결혼 직후 문의하세요. 이사를 함께 한다면 이사와 디파짓 글도 참고하세요.
결혼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가 있다면?
배우자의 신분과 입국 경위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 업소에서 이민법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결혼 후 공동 명의 서류(임대차, 공과금, 은행, 보험)를 차곡차곡 모아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식장과 허니문은 어디서 찾나요?
예식 준비는 웨딩·스튜디오 업소, 신혼여행은 여행·관광 업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포함 항목, 추가 요금, 취소·날짜 변경 규정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결혼 후 서류 정리 체크리스트 (이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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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의료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관련 분야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을 발견하셨다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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