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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태어난 해를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날을 보여 드려요.

태어난 해는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보내면 같은 결과가 열려요.

출생연도별 마감일

태어난 해신고 마감일남은 날
2007년생2025년 3월 31일
2008년생2026년 3월 31일
2009년생2027년 3월 31일
2010년생2028년 3월 31일
2011년생2029년 3월 31일
2012년생2030년 3월 31일
2013년생2031년 3월 31일
2014년생2032년 3월 31일
2015년생2033년 3월 31일
2016년생2034년 3월 31일
2017년생2035년 3월 31일
2018년생2036년 3월 31일

알아 두세요

  • 누가 해당되나요 — 미국처럼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어서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아들이에요.
  • 어디서 — 외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두고 사는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어요. LA·OC는 LA 총영사관이에요.
  • 부모의 체류 목적 — 공식 안내는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기한 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 기한이 지나면 —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 신고하거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 국적이 없어지나요 — 신고를 접수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가 수리했을 때예요.

LA 총영사관

주LA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대표번호(일반 업무). 업무 월~금 9~5시, 민원 9~4시. 민원실은 예약 필수(65세 이상은 오후 1:30~3:30 예약 없이 가능, 긴급 여권은 오전부터 예약 없이). 3243 Wilshire Blvd., 총영사관 주차장 무료.+1-213-385-9300

출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안내」(2024-10-09 수정) · 2026.10.28 확인. 서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영사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미국처럼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어서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아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0년생은 2028년 3월 3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고하나요?

외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두고 사는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어요. LA·OC에 살면 LA 총영사관이에요. 신고가 법무부에서 수리될 때 한국 국적이 없어져요.

딸도 같은 기한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들(남성)의 신고 기한만 계산해요. 딸의 국적 선택은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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