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 포털 › 한국 왕래 ›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태어난 해를 넣으면 마감일과 남은 날을 보여 드려요.
태어난 해는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지 않아요. 가족에게 보내면 같은 결과가 열려요.
| 태어난 해 | 신고 마감일 | 남은 날 |
|---|---|---|
| 2007년생 | 2025년 3월 31일 | |
| 2008년생 | 2026년 3월 31일 | |
| 2009년생 | 2027년 3월 31일 | |
| 2010년생 | 2028년 3월 31일 | |
| 2011년생 | 2029년 3월 31일 | |
| 2012년생 | 2030년 3월 31일 | |
| 2013년생 | 2031년 3월 31일 | |
| 2014년생 | 2032년 3월 31일 | |
| 2015년생 | 2033년 3월 31일 | |
| 2016년생 | 2034년 3월 31일 | |
| 2017년생 | 2035년 3월 31일 | |
| 2018년생 | 2036년 3월 31일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안내」(2024-10-09 수정) · 2026.10.28 확인. 서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영사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미국처럼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나라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어서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아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어요(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0년생은 2028년 3월 31일까지예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고 기한이 지났다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두고 사는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어요. LA·OC에 살면 LA 총영사관이에요. 신고가 법무부에서 수리될 때 한국 국적이 없어져요.
이 계산기는 아들(남성)의 신고 기한만 계산해요. 딸의 국적 선택은 영사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