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OC 한인 가게 오픈 가이드 - 사업자 등록부터 첫 세금까지
LLC 연 최소세 $800, 임대료 NNN 구조, 직원을 쓸 때의 캘리포니아 노동 규정, SBA 대출의 시민권 요건까지 가게 열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 규정, 요건은 자주 바뀌니 결정 전에 아래 공식 출처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가게를 열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업종, 상권, 자금 세 가지입니다. 한인 상권은 한인타운, 부에나파크, 가든그로브, 어바인처럼 성격이 서로 달라서 점심·저녁·주말 유동인구를 시간대별로 직접 걸어보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금은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에 일정 기간의 운영자금까지 합쳐서 계산하세요. 처음 계산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골과 매출, 라이선스를 이어받을 수 있는 대신 전 주인의 밀린 세금이나 분쟁이 없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한인 회계사와 한인 변호사에게 서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형태는 어떻게 고르나요?
| 형태 | 특징 | 흔히 선택하는 경우 |
|---|---|---|
|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 등록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사업 책임이 개인에게 직접 이어짐 | 작게 시작해 시험해 볼 때 |
| LLC | 유한책임, 소득은 보통 소유주 개인 소득으로 신고 |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선택 |
| 법인(Corporation) | 투자 유치와 주식 발행 가능, 관리가 복잡함 | 확장이나 투자 유치를 계획할 때 |
본인 이름이 아닌 상호로 영업하면 카운티에 가상 상호명(DBA, Fictitious Business Name)을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을 쓰거나 사업자 계좌를 열려면 고용주 식별번호(EIN)가 필요한데, IRS 사이트에서 직접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받고 대행하는 사이트가 많으니 irs.gov 주소인지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LLC는 첫해에도 $800을 내야 하나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거나 등록한 LLC는 영업 실적이 없어도 연 $800의 최소 세금을 냅니다. 옛 블로그에 나오는 "첫해 면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한 과세연도에만 적용된 한시 혜택이라, 지금 만드는 LLC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은 과세연도 시작 후 넷째 달 15일이고 Form FTB 3522로 냅니다.
12월 설립은 따져 보세요. 12월에 만들면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짧은 과세연도와 1월 1일부터의 새 과세연도가 각각 생겨 $800을 두 번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시기는 회계사와 상의해서 정하세요.
그 밖에 알아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캘리포니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800 외에 소득 구간별 LLC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구간은 FTB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설립 후 90일 안에 최초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내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갱신합니다. 수수료와 주기는 국무부(SOS) 안내를 확인하세요
- 운영협약서(Operating Agreement)가 법적으로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 운영이라면 지분과 분배, 탈퇴 규칙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가 임대 계약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상가 임대는 주택 임대보다 조건이 복잡해서 서명 전에 한인 변호사나 한인 상업용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NNN(트리플넷) — 제시된 월세 외에 재산세, 건물 보험, 공용 관리비를 임차인이 따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00로 적혀 있어도 부대 비용이 붙으면 실제 지출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Gross인지 NNN인지 물어보세요
-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 — 법인이나 LLC로 계약해도 개인이 보증을 서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 개인 자산이 위험해집니다. 보증 한도와 기간을 줄이는 협상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TI(임차인 개선 지원금) — 인테리어 비용을 임대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전대 조항 — 나중에 가게를 팔 때 임대인 승인이 필요한 조건이면 인수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독점 조항 — 같은 건물에 동종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 임대료 인상률 — 연 3~4% 인상은 업계에서 흔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 복리로 10년이면 약 34~48% 오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 SB 1103으로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하의 식당 같은 "적격 상가 임차인"을 위한 통지 기간과 관리비 근거자료 요구권 등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로 협상한 임대차라면 번역본 제공 의무가 적용되는지도 변호사에게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적용 요건은 임차인 규모와 서면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은 어떤 선택지가 있고,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 SBA 7(a) — 인수, 확장, 운영자금에 폭넓게 쓰이며 최대 대출액은 $5 million입니다. 인수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최소 10%를 자기자본으로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최신 SBA 규정집(SOP)과 대출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SBA 504 — 건물이나 장비 같은 고정자산에 쓰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사업 연수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은행 텀론·장비금융 — 장비를 담보로 하는 금융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승인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한인 은행을 포함해 조건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하세요
소유주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SBA는 2026년 3월 1일부터 7(a)·504 대출에서 사업체 소유주 100%와 필수 보증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U.S. national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합니다. 영주권자(LPR)가 소유주 지분을 갖고 있으면 SBA 대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경우 은행 자체 대출이나 장비금융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은행이나 SBA 공식 안내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직원을 쓰면 캘리포니아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최저임금 — 캘리포니아 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90입니다. LA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18.42로, 주보다 시 조례 금액이 높으면 높은 쪽을 따릅니다. OC 도시와 비법인 지역은 별도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팁 크레딧 없음 — 캘리포니아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어서 서버와 바텐더에게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Workers' Comp) — 직원이 있으면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은 법적 책임이 큽니다
- 초과근무 — 하루 8시간을 넘으면 통상 임금의 1.5배이고, 더 길어지면 배율이 올라갑니다. 일 단위로 계산한다는 점이 연방과 다릅니다
- 식사·휴식시간 — 하루 5시간을 넘게 일하면 30분 식사시간을 줘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추가 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휴식시간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 서류 — 채용 시 I-9 고용자격 서류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에 법이 정한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기록이 남지 않아 세금과 노동법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유급병가, 성희롱 예방교육, 작업장 폭력 예방계획 같은 의무도 직원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위 규정은 업종과 도시에 따라 달라지니 한인 회계사나 급여 대행업체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오픈 직전에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오픈 후 세금과 장부는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는 연말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추정세(Estimated Tax)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판다면 CDTFA에 판매세를 주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를 빼먹으면 이자와 벌금이 붙고 심하면 허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첫날부터 사진으로 찍어 모아 두면 연말 결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업종별로 공제 항목이 달라서 첫해 결산은 한인 회계사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시기 | 할 일 |
|---|---|
| 오픈 3~4개월 전 | 업종·상권 결정, 사업자 형태 상담, 자금 계획, 인수 매물이면 실사 |
| 오픈 2~3개월 전 | LLC 설립 또는 DBA 등록, EIN 발급, 임대 계약 검토와 서명 |
| 오픈 1~2개월 전 | 시 사업자 등록, Seller's Permit, 보건·주류·간판 허가 신청, 보험 가입 |
| 오픈 2~4주 전 | 직원 채용 서류(I-9, 급여 체계), POS 세팅, 구글 프로필과 SNS 공개 |
| 오픈 직후 | 영수증 정리 시작, 판매세 신고 일정 확인, 추정세 일정 확인 |
| 첫해 말 | LLC $800과 각종 신고 기한 점검, 첫 결산 |
사업 지원·융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한 프로그램이에요. 자격과 금액은 공식 안내가 기준이고, 신청은 무료입니다.
- LA시 BusinessSource Center 무료 소상공인 서비스LA시 곳곳의 센터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LA시 지역사회투자국(CID) · 센터 운영 기관 · 확인 2026-10-20
- SBA 보증 소상공인 융자(7(a)·504·마이크로론)SBA가 보증하는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금(그랜트)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이며, 공식 사이트의 Lender Match로 대출 기관을 연결해 줍니다.연방 소상공인청(SBA) · 확인 2026-10-20
-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지원·그랜트 모음(CalOSBA·California Grants Portal)캘리포니아 소상공인사무국(CalOSBA)이 주와 연방의 소상공인 그랜트·융자 정보를 모아 두었고, California Grants Portal에서는 주 기관의 지원금을 신청자…CalOSBA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 · 확인 2026-10-20
-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대출 보증 (SBFC·CalCAP)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소기업 대출을 주 정부가 보증해서 대출 기관이 승인하기 쉽게 만드는 제도입니다(직접 지원금이 아닙니다).캘리포니아 소상공인 금융센터(SBFC)·IBank·CPCFA · 확인 2026-10-20
- LA 노점상 지원: 무료 카트·허가비 보조노점상에게 사업 상담, 허가 신청 준비를 돕고, 선정되면 식품 카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공중보건국(DPH) 허가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LA시 CID · LA카운티 DEO ·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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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 Business Entities FAQs
- CDTFA - Applying for a Seller's Permit
- IRS - Apply for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nline
- SBA - 7(a) loans
- California DIR - 2026년 1월 1일 최저임금 $16.90 발표
- City of Los Angeles Office of Wage Standards - 최저임금
- California DLSE - 식사시간(Meal Periods)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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