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을 고르면 챙길 서류만 남겨 드려요. 1~2월에 서류가 올 때마다 체크하고, 마감일은 마감 지갑에 넣어 두세요.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에만 남아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보고서에 올라가는 사람 모두의 번호가 필요해요.
환급을 계좌로 받거나 낼 세금을 계좌에서 낼 때 써요.
전자 신고 본인 확인에 작년 조정총소득(AGI)이 쓰여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SSA에, 주소가 바뀌었으면 IRS에 먼저 알려요.
신분 도용 방지 번호예요. 받았는데 빠지면 신고가 거절돼요.
은행·증권사가 1~2월에 보내요.
회사는 2027년 2월 1일까지 보내야 해요. 안 오면 회사에 먼저 묻고, 그래도 없으면 IRS 안내를 따르세요.
1099가 없어도 받은 돈은 모두 소득이에요.
사무실·차량·출장 경비는 기록이 있어야 공제돼요.
날짜와 금액을 모두 적어 두세요.
항목별 공제를 할 때 필요해요.
보육 기관 이름·주소·납세 번호도 함께 받아 두세요.
SSA가 1월에 보내요.
보험료 지원금을 정산하는 데 꼭 필요해요.
해외 계좌를 모두 더해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를 넘었으면 FBAR(FinCEN 114)를 따로 내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소득도 신고해요.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고른 상황과 체크는 이 기기에서만 저장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세금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회계사나 VITA에서 확인하세요.
| 날짜 | 할 일 | 누가 |
|---|---|---|
| 2027년 1월 15일(금) | 2026년 4분기 추정세 납부 | 자영업·부업 |
| 2027년 2월 1일(월) | 회사가 W-2를 보내는 마감 | 직장인 |
| 2027년 4월 15일(목) | 연방·캘리포니아 신고·납부 마감 | 모두 |
| 2027년 4월 15일(목) | FBAR(해외 계좌) 신고 마감 — 못 내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한국 계좌 |
| 2027년 10월 15일(금) | 연장한 신고 마감 (연방 4868 신청, 캘리포니아는 신청 없이 자동) | 연장한 사람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요. IRS는 매년 1월에 신고 시작일과 공식 마감을 다시 알려요. 1월 15일 추정세는 2월 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다 내면 안 내도 돼요.
| 혼자 | 부부 공동 | 세대주 | |
|---|---|---|---|
| 연방 표준공제 | $16,100 | $32,200 | $24,150 |
| 캘리포니아 표준공제 | $5,900 | $11,800 | $11,800 |
| 자녀 세액공제(자녀 1명) | $2,200 · 그중 환급 가능 최대 $1,700 | ||
내 세금이 얼마인지 어림하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 보세요. 한국 계좌가 있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판정도 확인하세요.
처음 신고한다면 미국 첫 세금보고 가이드에서 거주자·비거주자, ITIN, W-2와 1099 차이를 먼저 읽어 보세요.
IRS — Gather your documents · IRS — When to file · IRS — Form 1040-ES (2026) · IRS —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2026) · IRS — VITA·TCE · IRS — Free File · IRS — FBAR · FinCEN —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FTB — Due dates (personal) — 2026-10-28 확인
연방과 캘리포니아 모두 2027년 4월 15일이 신고·납부 마감이에요.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연방은 4868 신청, 캘리포니아는 자동), 낼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내야 벌금·이자가 붙지 않아요. IRS는 매년 1월에 공식 날짜를 다시 알려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SSN·ITIN, 환급받을 계좌, 작년 보고서(AGI), 그리고 받은 소득 서류(W-2·1099)예요. 자영업은 1099-NEC·1099-K와 경비 기록, 집이 있으면 모기지 이자·재산세, Covered California 가입자는 1095-A가 더 필요해요. 위에서 상황을 고르면 내 목록만 남아요.
IRS 자원봉사 VITA는 보통 연 소득 약 $70,244 이하이거나 영어가 서툰 사람을 무료로 도와요(800-906-9887). 60세 이상은 TCE, 조정총소득 $95,000 이하는 IRS Free File 소프트웨어로 연방 신고가 무료이고(2026년 신고 시즌 기준), 캘리포니아 주는 CalFile로 무료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는 2027년 2월 1일까지 직원에게 W-2를 보내야 해요. 안 오면 회사에 먼저 묻고, 그래도 없으면 IRS 안내에 따라 진행해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 계좌를 모두 더해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를 넘었으면 세금 보고와 별도로 FBAR(FinCEN 114)를 내요. 마감은 4월 15일이고 못 내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돼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도 신고 대상이라 회계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