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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증권 계좌 잔액을 넣으면 미국 FBAR·Form 8938,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어림해 드려요. 계좌 하나가 아니라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입력한 금액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IRS·국세청 기준으로 어림한 참고 판정이에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 회계사와 확인하세요. 세금 자문이 아니에요.
| FBAR (FinCEN 114) | Form 8938 | 한국 해외금융계좌 | |
|---|---|---|---|
| 누가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 시민권자·거주자 등(특정 개인) | 한국 세법상 거주자 |
| 기준 | 1년 중 최고 잔액 합계 $10,000 초과 | 미국 거주 혼자: 연말 $50,000 또는 1년 중 $75,000 초과 부부 공동: $100,000 / $150,000 해외 거주 혼자: $200,000 / $300,000 | 한국 밖 계좌(미국 계좌 등)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
| 어디에·언제 | FinCEN BSA E-Filing (세금 보고와 따로) · 4월 15일 (못 내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 세금 보고서에 붙여서 같은 마감(연장 포함) | 국세청 · 다음 해 6월 1일~30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
| 면제 | — | — | 재외국민: 신고 연도 마지막 날 기준 1년 동안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 외국인 거주자: 신고 연도 마지막 날 기준 10년 동안 한국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 |
| 안 냈을 때 | 벌금이 크고 해마다 물가에 맞춰 조정돼요. 고의면 더 무거워요 |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0,000, IRS 통지 뒤에도 안 내면 30일마다 $10,000씩 더해 최대 $60,000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 원), 늦게라도 신고하면 시기에 따라 최대 90% 감경 |
| 종류 | FBAR | 8938 |
|---|---|---|
|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증권 계좌 | 대상 | 대상 |
| 해약 환급금이 있는 한국 보험·연금 상품 | 대상 | 대상 |
| 미국 은행의 한국(해외) 지점 계좌 | 대상 | 아님 |
| 한국계 은행의 미국 지점 계좌 | 아님 | 아님 |
|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부모님 계좌 등) | 대상(예외 있음) | 보통 아님 |
| 직접 가진 한국 부동산 | 아님 | 아님 |
| 국민연금 같은 외국 정부 사회보장 급여 | 아님 | 아님 |
| 직접 가진 현금·금 | 아님 | 아님 |
계좌 안의 주식·펀드는 따로 적지 않고 계좌로 신고해요. 한국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미국 세금 보고의 소득에도 넣어요 — 세금보고 준비물 체크리스트의 "한국 계좌·소득"을 골라 보세요.
IRS —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IRS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FinCEN —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재무부 — 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 — 2026-10-28 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 계좌의 1년 중 최고 잔액을 모두 더해 $10,000를 넘으면 FBAR(FinCEN 114)를 내요. 계좌 하나하나가 아니라 합계 기준이라, 각각 $10,000보다 적어도 합쳐서 넘으면 모든 계좌를 신고해요.
FBAR는 FinCEN에 따로 내고 기준이 $10,000예요. Form 8938은 세금 보고서에 붙이고, 미국에 사는 혼자 보고자는 연말 $50,000 초과 또는 1년 중 $75,000 초과일 때 내요(부부 공동은 $100,000·$150,000). 둘 다 해당하면 둘 다 내요.
IRS 비교표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지점에 있는 계좌는 FBAR·8938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는 FBAR 대상이에요. 한국에 있는 은행·증권 계좌는 대상이에요.
FBAR는 그해 12월 31일 재무부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로 달러로 바꿔요. 이 계산기는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재무부 환율(2026-09-30, 1달러 1,355.01원)을 써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만 해당해요. 한국 국적자(재외국민)라도 신고 연도 마지막 날 기준 1년 동안 한국에 머문 기간이 182일 이하면 면제예요. 대상이 되면 신고하는 건 한국 계좌가 아니라 미국 계좌처럼 한국 밖에 있는 계좌예요. 그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요.
IRS 비교표 기준으로 직접 가진 해외 부동산, 외국 정부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 급여는 FBAR·8938 대상이 아니에요. 해약 환급금이 있는 한국 보험은 둘 다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