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USCIS) 공식 수수료표(G-1055, 2026년 10월 16일판)에서 한인이 많이 내는 서류만 한국어로 옮겼어요.
I-130 가족 초청 $675 + I-485 영주권 신청 $1,440 + I-765 노동허가(I-485 진행 중) $260 + I-131 사전 여행 허가 $630 = $3,005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달라요. 노동허가·여행 허가는 원할 때만 내는 선택 서류이고, 변호사 비용·신체검사(I-693) 병원비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30쪽 | 종이$760온라인$710 |
|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 + 증빙 제출(감액, 종이 접수만)G-1055 30쪽 | 종이$380온라인접수 없음 |
| 군 복무 요건(INA 328·329) 충족G-1055 30쪽 | $0 |
수수료 면제(I-912)나 감액을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고 종이로 내야 해요.
| 경우 | 수수료 |
|---|---|
| 일반(14세 이상)G-1055 15쪽 | 종이$1,440온라인$1,390 |
| 14세 미만 + 부모 한 명의 I-485와 함께 접수G-1055 15쪽 | 종이$950온라인$900 |
| 난민·U·T 비자·VAWA 등 일부 범주G-1055 15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9쪽 | 종이$675온라인$625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처음·재발급·갱신, H-4·L-2·F-1 OPT 등)G-1055 52쪽 | 종이$520온라인$470 |
|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접수한 I-485가 진행 중G-1055 52쪽 | 종이$260온라인$260 |
| 2007년 7월 30일 ~ 2024년 3월 31일에 수수료를 내고 접수한 I-485가 진행 중G-1055 52쪽 | $0 |
| DACA (c)(33)G-1055 52쪽 | 종이$520온라인$470 |
| TPS·파롤·ABC 망명 신청자 첫 신청G-1055 52쪽 | 종이$520온라인$470+ 추가 $570 |
| 망명 신청 중 (c)(8) 첫 신청G-1055 53쪽 | $0+ 추가 $570 |
| TPS·파롤 갱신G-1055 53쪽 | 종이$520온라인$470+ 추가 $280 |
| 망명 신청 중 (c)(8) 갱신G-1055 53쪽 | 종이$520온라인$470+ 추가 $275 |
추가 수수료(Pub. L. 119-21)는 면제가 안 되고 접수 수수료와 따로 내야 해요. 금액은 해마다 조정돼요.
| 경우 | 수수료 |
|---|---|
|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 면제 신청 불가G-1055 40쪽 | 종이$630온라인접수 없음 |
| I-485 진행 중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G-1055 41쪽 | 종이$630온라인$580 |
| 망명자 난민 여행 증명서 16세 이상 / 16세 미만G-1055 40쪽 | $165 / $135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22쪽 | 종이$750온라인$700 |
| 폭력·학대를 이유로 공동 신청 면제를 요청한 경우G-1055 22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10년 갱신·분실·훼손)G-1055 5쪽 | 종이$465온라인$415 |
| 14세가 됐고 카드가 16세 생일 전에 만료G-1055 5쪽 | 종이$465온라인$415 |
| 14세가 됐고 카드가 16세 생일 뒤에 만료G-1055 5쪽 | $0 |
| 발급된 카드를 못 받아 USCIS로 반송됐거나, USCIS 잘못으로 정보가 틀린 경우G-1055 6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7쪽 | $675 |
| 접수한 I-130을 바탕으로 K-3 신청G-1055 7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17쪽 | 종이$470온라인$42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 — 노동허가 I-765((c)(33), $520/$470)는 따로G-1055 24쪽 | $85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31쪽 | 종이$555온라인$505 |
| USCIS 잘못으로 증서 정보가 틀린 경우G-1055 31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31쪽 | 종이$1,385온라인$1,335 |
| 경우 | 수수료 |
|---|---|
|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G-1055 2쪽 | $235 |
| 고아·헤이그 입양 아동, K 비이민자 등G-1055 2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26쪽 | $0 |
| 경우 | 수수료 |
|---|---|
| 일반G-1055 28쪽 | $0 |
미 이민국 USCIS Form G-1055 Fee Schedule 2026년 10월 16일판 · 2026년 10월 27일 확인 · 모든 서류가 아니라 많이 쓰는 서류만 옮겼어요. 접수 전 공식 수수료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종이로 낼 때는 신용카드(G-1450)나 은행 계좌 이체(G-1650)로 내요. 현금은 USCIS 사무소에서도 받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서류는 카드·직불카드·계좌 이체로 바로 내고, 보통 종이보다 $50 적어요.
금액이 틀리면 신청이 반려돼요. 접수 직전에 USCIS 공식 수수료표(G-1055)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일부 서류는 I-912(수수료 면제 신청)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온라인 접수에서는 면제를 요청할 수 없어 종이로 내야 하고, Pub. L. 119-21 추가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