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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 상한 계산기

렌트 인상 통지를 받았나요?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AB 1482)은 12개월 동안 10% 또는 5% +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해요. 금액만 넣으면 법 안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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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이 이 중 하나인가요? (해당하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꼭 알아 둘 것

  • "12개월 동안" 합계예요. 1년 안에 두 번 올렸다면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위에는 12개월 전 렌트를 넣어요.
  • 물가 상승률은 법무부 안내대로 BLS LA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LA·OC는 Los Angeles-Long Beach-Anaheim 지역) 또는 캘리포니아 DIR 소비자물가지수 ↗로 확인해요. 적용 기간은 법 조문(Civ. Code § 1947.12)을 따르세요.
  • 통지는 서면으로. 10% 이하 30일 전, 10% 초과 90일 전(Civ. Code § 827). 전화·문자·이메일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 시·카운티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집은 그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예: LA시 RSO 주택). 사는 시 주택국에 확인하세요.
  • 세입자가 바뀌면 집주인이 첫 렌트를 새로 정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LawHelpCA (무료·저비용 법률 지원 찾기) ↗ · 캘리포니아 법무부 세입자 안내 ↗ · 한인 변호사 찾기 →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는 1년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세입자 보호법(AB 1482)이 적용되는 집이면 12개월 동안 "10% 또는 5% +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까지예요(Civ. Code § 1947.12). 캘리포니아 법무부 안내 원문: "Landlords cannot raise rent more than 10% total or 5%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 whichever is lower – over a 12-month period."

물가 상승률은 어디서 보나요?

법무부는 미국 노동통계국(BLS)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캘리포니아 노사관계국(DIR) 소비자물가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LA·OC는 BLS의 "Los Angeles-Long Beach-Anaheim" 지역 지수를 봐요. 어느 기간의 변화를 쓰는지는 법 조문(Civ. Code § 1947.12)을 확인하세요.

통지는 며칠 전에 받아야 하나요?

10% 이하 인상은 30일 전, 10%를 넘는 인상은 90일 전에 알려야 해요(Civ. Code § 827). 전화·문자·이메일로 말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안내해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도 있나요?

있어요. 법인·리츠(REIT)가 소유하지 않은 단독주택, 더 엄격한 지역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집, 사용 승인(certificate of occupancy) 15년이 안 된 건물, 주인이 한 채에 사는 듀플렉스,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정된 집, 기숙사 등이 예외예요. 섹션 8 바우처 세입자는 보호를 받아요.

새로 이사 들어가는 집에도 적용되나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처음 렌트를 정할 수 있어요. 상한은 그 뒤 인상부터 적용돼요.

출처: 캘리포니아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Landlord-Tenant Issues" — Tenant Protection Act(AB 1482), Civ. Code §§ 1946.2·1947.12·827 · 2026-11-01 확인.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