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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 통지를 받았나요?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AB 1482)은 12개월 동안 10% 또는 5% +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해요. 금액만 넣으면 법 안인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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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AB 1482)이 적용되는 집이면 12개월 동안 "10% 또는 5% + 물가 상승률 중 낮은 쪽"까지예요(Civ. Code § 1947.12). 캘리포니아 법무부 안내 원문: "Landlords cannot raise rent more than 10% total or 5%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 whichever is lower – over a 12-month period."
법무부는 미국 노동통계국(BLS)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캘리포니아 노사관계국(DIR) 소비자물가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LA·OC는 BLS의 "Los Angeles-Long Beach-Anaheim" 지역 지수를 봐요. 어느 기간의 변화를 쓰는지는 법 조문(Civ. Code § 1947.12)을 확인하세요.
10% 이하 인상은 30일 전, 10%를 넘는 인상은 90일 전에 알려야 해요(Civ. Code § 827). 전화·문자·이메일로 말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안내해요.
있어요. 법인·리츠(REIT)가 소유하지 않은 단독주택, 더 엄격한 지역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집, 사용 승인(certificate of occupancy) 15년이 안 된 건물, 주인이 한 채에 사는 듀플렉스, 저소득층 주택으로 지정된 집, 기숙사 등이 예외예요. 섹션 8 바우처 세입자는 보호를 받아요.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이 처음 렌트를 정할 수 있어요. 상한은 그 뒤 인상부터 적용돼요.
출처: 캘리포니아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Landlord-Tenant Issues" — Tenant Protection Act(AB 1482), Civ. Code §§ 1946.2·1947.12·827 · 2026-11-01 확인.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